2003.07.18 17:10

안녕하세요. oklin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는 쓰셨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임금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챙겨갈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임금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입니다.

2. 사업주가 1년 분의 임금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몇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임금은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 및 전액불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일에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는 체불임금이 됩니다.)이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로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3. 그렇다하더라도 그저 묵인하고 있는 것보다는 "건의서" 또는 "탄원서'의 제목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지급하는 임금수준이 약정한 임금수준과 달라, 설명을 부탁한다."는 요지를 전달하세요.(1부 보관) 사업주와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 가능하면 "선처를 바란다.", "생활이 어렵다."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쓰세요.. 요지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퇴직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합의한 바가 없고 회사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체불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4.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재직 중에는 체불임금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퇴직한 후 몰아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불받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간이 되면 귀하의 생활이 정말로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상황이 동일한 근로자들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같은 상황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개별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고, 회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유리하니까요..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li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분명 12분의 1로 한다고 계약했는데...
> 막상 주는 것은 임의로 몇십만원을 적게 줍니다.
> 5달째입니다.
>
> 월급 담당자한테 물으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랬다고 하네요.
> 그래도 월급액이 아무런 기준이 없길래.. 무슨 기준이냐고 물었더니.
> 자기는 모른다...
> 명절때 더주고 6개월 이후 오른다고 하네요.
> 분명 경력으로 들어왔는데도요.
>
> 다른 직원도 적게 주어 한달 만에 대부분 나가는데..
> 저는 경기가 안좋아 그냥 있습니다.
> 여자고 나이도 좀 있고.. 기혼이라..
>
> 아직 사장님한테는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 먼저 법이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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