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8:44

안녕하세요. cool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곧 폐업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회사 명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면 지불능력이 없게 되므로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니, 조사과정을 신속히 진행시켜 체불임금확인을 마무리 짓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남은 재산을 가압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고,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ol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도난 중소기업 회사인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12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끝난후 부도가 났다구 합니다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구 임금문제로 변호사를 입하하에 일을 추진 하고 잇는데 임금을 다 받을수 잇는지요... 참고로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그 매장은 내일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바른 부탁드려요 사십이만원인데 다 받을수 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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