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6:17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고충이 많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군요
근로계약 당시 차량지급이 근로조건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교통비 보전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방법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는 것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이 때 퇴사를 생각하게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귀하도 역시 퇴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회사의 진의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사업으로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귀하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의 50% 수준입니다.



kim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직장에 장기근속자(5년이상)로
> 교통비는 지급받지 않고 회사명의차량으로 출퇴근을 계속해오다
> 갑자기 회사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또다른 회사차량의 다른직원의 사용으로 인해 관리소홀과 형평성등의 이유) 출퇴근이 어려워졌습니다.
> 거리는 왕복 20km지만 버스로 출퇴근할경우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교통비는 지급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
> 회사사정이 어려워 진 것도 아니고( 단지 차량관리의  어려움과 다른직원과의 형평성문제등으로 인해)
> 지난 7월에는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 출퇴근차량을 사용못하게 한다면 급여삭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물론 본인명의의 차량이 있지만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므로
> 차를 더 구입해야하는데 차를 두대 유지할 형편은 되지않거니와
> 직장이 다른 방향이라 동승도 어렵습니다.
>
>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