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5:33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OK.입니다.

회사의 명칭 등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나 관리감독 등이 예전과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처럼 회사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게속근로로 보아, 1년 이상 근속하셨다면(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allybeaut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제 1년이 다되가서 퇴직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저희 회사의 경우 회사방침에 의해 3번에 걸쳐 소속사를 바꿔서,
> 전 그 회사를 위해 일한 시간은 총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 실질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이름으로는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
> 그니깐 전 그 회사에서 그대로 일을 했는데,
> 회사가 이름을 여러번 바꿔서 결국 서류상에는 제가 회사를 여러번 바뀐것 처럼 되어있습니다.
>
> 이럴경우는 퇴직금산정을 할때,
> 한 회사에서 1년일한 것으로 계산할수 있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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