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16:14
안녕하세요 drumfilt님, 노동OK.입니다.

1.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경고의 근거가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근로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거를 가지고 구두경고하시고, 회사규정에 따라 시말서, 견책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drumfil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비 정규직 사원 (O/S) 사원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인력 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업무지시 근태등 모든 사항들을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부이 주부 사원 이고요 즉 현장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들어
> 몇몇 주부 사원이 너무나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일 너무 열심히 하지말자,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없다.등등의 말로 주변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니가 먼데 설치느냐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O/S)비 정규직 사원이라서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 조심 쓰럽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 인사팀이 있습니다.저는 현장 관리 감독자 이고요 너무나 말썽을 피워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까지 번저가고 있습니다.
>
> 1.비 정규직 사원에게 제가 강한 경고에 메세지를 주어도 노동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요?(과거 고발당한 일이
> 있어서요)
> 예)홍길똥씨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같이 일할수가 없습니다.조심하세요 (경고성 내용으로 해고에 의미
> 의미를 포함한 말)
> 2.홍길동씨 당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어 일주일간 제품에 손대지 마시고 출근해서 생산
> 공정 관련 책자 또는 장비 메뉴얼을 보고 공부하세요 등 경각심을 시키기위하여 이런 말과 지시를 하여도
> 위반이 되는지요?
> 이상 두기지 입니다
> 저희 회사는 비 정규직에 대해서도 좋은 대우를 해주고 모두 가족 처럼 잘대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몇명이 꼭 말썽을 피우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잘해주면 역이용 할려고 합니다
> 전 현장 관리 감독자로로 저에 개인적인 궁금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 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규직 사원이 아닌 비 정규직 사원이라서 말한마디 하기도 조심 쓰럽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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