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8 10:33

안녕하세요. seastory828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 이사가 끼어서 임금을 지불하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서는 그 내막을 알길이 없으므로 일단 진정하여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임금지불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질 것입니다.

2. 진정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놓여진 진정서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신청 코너를 참조하여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귀하의 답답한 마음이 속시원히 풀릴 수 있도록 신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노동자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8월 급여분에 대해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전에도 급여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후 받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번과 경우가 달라서..
>저희 회사는 부서가 여러개로 나뉘는데..
>저는 사업단 소속으로 최고 상사분이 이사님 이십니다..
>그분은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으셔서
>자기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다시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 한지요..
>항상 말로만 주신다 그러시고..
>시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해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 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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