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5139 2004.03.08 16:03
안녕하세요?
전 회사생활 10년차인 여성 근로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전 작년 12월25일까지 근무하고 04년 1월~3월까지 출산휴가를사용하고
계속이어서 올 7월31일 까지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확정)
만약 사정상 육아휴직기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514번의 퇴직금 산출 방법이 같은 건가요(제가 이해하기엔..)
즉 제가 올 7월 20일자로 사직서를 내면 산후휴가+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출에 해당안되는 것으로
즉 작년 12월 25일까지 근무했으니깐 03년10,11,12월급여로만 퇴직금 산출해서 적용받는거죠?
그리구 휴직기간동안은 근속한걸로되어 퇴직금 산출시 그러니깐
10년+누진율(1년)+7개월(산후휴가+육아휴직기간)=퇴직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구
만약 04년 3월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틀려지나요? 아니죠?
즉 작년 10,11,12월까지 급여로 퇴직금이 산출되는건 같은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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