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555 2004.03.13 11:07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법인 회사에 4년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1년 전부터 회사 사정으로 약 10개월간 급여가 밀린 상태이고 회사인원은 10명정도
남았습니다.
사장은 투자건이다 뭐다 하면서 성사되면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막다른 상태까지 온거 같아 남은 회사원 모두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간 밀린 급여 며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길이 막막하고 그렇다고
계속 있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법인이고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은행권 및 업체등으로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걸었을 경우 강제 처분이 가능한지..
   (사장 말로는 위의 순위가 있는 한 강제 처분이 안된다고합니다. 맞는 말인지.
     또 강제 처분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 가져가면 남는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장(대표이사)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는데 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진정건은 이미 다른 퇴직자들에 의해 진행되엇지만 결국 형사처벌로
    벌금으로 무마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부도로 체당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개월.3년치퇴직금)
    현재 생산은 샘플작업등만 이뤄지고 현재 남은 직원들이 다 나가면 생산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바쁘신데 번거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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