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현재 취업중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법률상 의무가입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연장받아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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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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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일자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나오라고 해서 한마디로 짤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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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직장 처음들어간 2000.03월 달부터 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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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월 초까지 집에서 쉬다가... 지금은 다른곳에 나가는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고용보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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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어케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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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넣었던 고용보험은 어케되는건지.......혹시 고용보험 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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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잘몰라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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