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8: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선생님이 과외를 한것에 대해 학원에 알리지 않은것을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1개월 이전에 먼저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1개월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지요...
해고를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 5월이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임금을 봉투에 넣어 지급했다면 아무래도 세금을 냈다고 하고 횡령한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고용안정센터 혹은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억울해 해서요...
>
>그사람은 미국 영주권자이고, 서울에서 회화강사를 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이번 5월말까지인데 이번달에 갑자기 학원에서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학원학생들을 빼돌려서 과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과외를 하긴 했지만 학원 학생들을 빼돌린것은 아니었다는군요
>그거보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상에는 해고하기 최소한 2주전에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했다는군요
>선생님이 잘못한 점은 계약서상에는 과외를 하려면 학원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점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통보없이 해고를 시키고 이번달 수당도 주지 않은 데다가 학원에서 제공해주었던 월세방까지 당장 뺴라고 하는 바람에 선생님은 잘곳조차 없어질까봐 불안해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봉급을 일정금액 이상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세금을 제하고 준다던 월급을 항상 봉투에 현금으로 줬다는군요...아마도 세금을 내지 않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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