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06 18: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며,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하였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둘엄마입니다.
>96년3월에 아르바이트로 1년6개월지나 정식발령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97년12월31일 회사사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못하였고
>98년 3월부터 99년 1월까지에는 개인사업장에 일을 하게되어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 모른상태였고
>99년 3월부터는 삼성전자취업연수로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주는 교육을 받다가 6월달에 취업이 되어
>하지만 7월31일까지 회사사정으로 두달다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취업연수다닐때 고용보험으로 한달에 약20만원정동3번 받고요
>그런데 10월달에 결혼하여 12월부터는 제가 입신과 계속하여 연년생을 낳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수 모른상태입니다.
>제가 최근 한달 60일이상 하는 아르바이트를 4개월이 되어가는데요 회사사정에 의해 그만둔다면
>과연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받을수는 있을까요.....생계가 달린문제라 꼭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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