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c540 2004.05.27 13:26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근무 1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정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1.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이렇게 근속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가요?

2. 또한 근속 1년미만 사원이 중도 퇴사시에도 잔여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하나요?
    (04.7.1일 입사,  04.12.31일 퇴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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