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회사의 억지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임금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와 관련한 퇴직금 사례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면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사례별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1년 2개월째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처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저희 회사 대리님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대리님이랑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연봉제로 했는데 퇴직금 없다는 식으로요. 여기 와서 글을 보니 연봉제로 했을경우에도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규직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통장으로 돈을 안넣어주고 모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퇴직할경우 퇴직금을 안준다면 노동청에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제 피같은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어이없고..짜증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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