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04.09.18 08:47
저희 노조는 올 9월 2일 단협을 마무리 지었읍니다.
그중 대학교 학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기업을 똑 같이 모방 하게 되었읍니다.
자격: 만3년 이상된 근속자(세대주) 이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남자의 비율 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읍니다.
여자분들이 세대주로 되어 계신분들은  몇분 계시질 않읍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 중 대학, 대학교 자녀가 계신 분들이 세대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일 또한 어렵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일이 가능 한겁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회사와 별도의 내용이나 단서 조항은 없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