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7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우선 구두로 회사측에 최대한 독촉을 해보시고 지불각서라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어차피 돈을 받아내는 방법인지라 일반 채권 확보의 방법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데 반드시 지불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다니던 교육회사에 과외교사로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원모집과 관리를 맡고
>교사들은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엿죠
>그래서 회비를 전부 갖는게 아니라
>선생이 회비의 60프로를 갖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22만원 받는 초등학생 한명만 했기때문에
>(회사에서 회원 연결을 잘 못해주더라구요)
>제가 한달에 받는돈은 132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돈을 2달 못받았습니다
>264000원이죠
>어찌보면 참 적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금액이니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돈입니다
>제가 하던 아이가 11월에 끝나고나서도
>다음 회원을 연결해주지 못하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그냥 공부나 하자 심정으로 회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지나도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문의했더니 망했다더군요
>회사는 있는데 과외파트가 망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 전무에게 물었더니
>그때가 12월 중순이였는데
>1월 25일날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것도 있고 해서 돈을 준다는 각서를 써달라고했더니
>그런건 안해도 되고 과외 파트 다 정리하고 나서 1월 25일날 다 돈 지급하고
>끝낼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팀장에게 문자왔는데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2월 초에나 돈을 줄수있다더라구요
>그리고 고소를 해도 줄 돈이 없답니다..
>어차피 1월 25일까지 기다렸는데
>2월초 얼마나 된다고 못 기다리겠습니까 싶어서 그때라도 주면 다행이라고했죠
>회사에 전화했더니
>제가 있던 파트는 전무가 담당한 파트라서
>회사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라
>전무가 주는거라면서
>회사에서는 관여안한다고 하네요
>2월초까지 기다리는건 어렵지 않지만
>꼭 받고 싶습니다
>적은 돈이라지만
>저에겐 소중한거아니겠습니까
>2월초에 주면 다행이지만
>안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재수없게 전무가 그냥 잠적해버리거나 날르면
>제가 그냥 피해를 봐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도 복이라는데
>전 왜 이러는지 모르겟습니다
>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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