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17:23
수고하십니다.
우리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상에서 " 노조 전임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 노조 전임자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존 약2년간 2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었고,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퇴직 및 자진사퇴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노조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결성되고 선거로 당선되어 기존에 노조전임을 당연히 승계하려 하자 회사측에서는 기존의 전임인정은 조건부(조건부는 실제로 없었읍니다)였고, 노조측의 원인(퇴직 및 자진사퇴)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는바 기존과 같이 노조전임자 인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2년간 해오던 노조전임을 해야될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전임인정을 승계하여 적용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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