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우리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상에서 " 노조 전임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 노조 전임자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존 약2년간 2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었고,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퇴직 및 자진사퇴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노조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결성되고 선거로 당선되어 기존에 노조전임을 당연히 승계하려 하자 회사측에서는 기존의 전임인정은 조건부(조건부는 실제로 없었읍니다)였고, 노조측의 원인(퇴직 및 자진사퇴)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는바 기존과 같이 노조전임자 인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2년간 해오던 노조전임을 해야될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전임인정을 승계하여 적용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상에서 " 노조 전임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에 인정이 되는 경우에 노조 전임자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존 약2년간 2명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었고,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퇴직 및 자진사퇴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만에 노조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결성되고 선거로 당선되어 기존에 노조전임을 당연히 승계하려 하자 회사측에서는 기존의 전임인정은 조건부(조건부는 실제로 없었읍니다)였고, 노조측의 원인(퇴직 및 자진사퇴)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는바 기존과 같이 노조전임자 인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2년간 해오던 노조전임을 해야될 입장이고,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전임인정을 승계하여 적용해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