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4:23

안녕하세요. inma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이었다면, 법인자체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 사실상의 사업주였던 사람이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주 개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개인이 개인 이름으로 지불각서를 쓰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확인되고, 노동부는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면 노동부선에서 처벌없이 종결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견해로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되구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ma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작년 6월 15일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그 때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달 말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몇달후 일부를 받고 아직도 나머지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업이 안되서 문을 닫은 상태이고, 저에게 임금을 약속했던 사람은 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동업으로 같이 일하던 실세였습니다. 임금을 계속 안주길래, 지급각서를 적고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지급각서 적으면 꼼짝없이 잡힌다면서 못적겠다고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감정상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습니다.
>
>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임금지불을 약속한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 모래 만나서 이야기를 할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다려달라고만 말하겠죠.
> 이야기가 잘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낼텐데,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퇴사후 얼마간 유효한지 기간이 정해져있는가요? 그리고 진정을 냈을때, 임금지불약속을 하면 고용주는 벌금을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진정이 들어가고 사실확인이 되면 벌금형은 필수로 따라오나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그 개인에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도 연관을 줄 수 있나요?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있기에,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간다면 더 앞서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
> 만나서 어떤 각서를 받아야 하는지?(각서를 해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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