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1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 정해진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신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회사가 귀하에게 '회사를 그만둘것'을 통지,권고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계약해지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해고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4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까지 총합한 일수가 180일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사가 처음 회사라거나 이전에 다닌 회사기 있지만 1년 6개월 이내에 다닌 회사가 아니라거나 1년 6개월 이내라도 총합한 일수가 180일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피보험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사직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이지만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회사측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므로 회사가 사직의 사유를 부인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통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도 하기 위해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할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개월전(2004년5월) 임신중 현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당시 임신4개월이었구요. 취업당시 임신중 취업이 쉽지 않을것 같아 분만휴업 급여를 받지 않아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현 사업장 취업직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했었는데 입덧이 심하고, 유산 가능성이 있었고,통근거리가 너무멀어 이직하였습니다.그곳에서 분만휴가는 주되 급여는 지급하지않는다는 편법(?)을 썼습니다.좀 어리석지만 분만급여 지급을 받지않기로 하고 현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주가 다시 만난 자리에서 분만휴가기간 동안 퇴직처리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출근1주전)너무 어리석게도 동의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또 한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자격이 없는건가요?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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