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onshiele 2005.01.05 09:15
저는 11월 10일 입사를 하여 40 일정도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직원으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 입사시 한달 인턴 후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하셨고
연봉협상시 사장님이 인턴근무 수당은 연봉대로 한달 급여를 책정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연봉액은 18,000,000으로 하고
이는 퇴직금 포함한 것이며 연봉액을 14로 나누고 두번을 보너스식으로 두달치를 주는것이
나름대로 회사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봉에 식대9만원+통신비4만원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식대와 통신비를 따로받지 않고 일괄 합산하여
제연봉을 18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턴기간은 한달이지만 정식 계약시점은 한달 반 이후 이루어 진것으로
이전 한달 반 근무는 일당제로 연봉액기준 100%적용(일반 인턴의 경우 연봉액기준 80%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계산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더 유리할 거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18,000,000/14=1285714.XXXX정도가 됩니다.
일당제일 경우 위의 한달 급여에서 30일을 나눠야 하는지 22일을 나눠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격주휴무에 월차나 연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니 1,174,286이 한달치 기본급으로 나왔더군요.
통신비+식대=13만원
13만원 *12=156만원을 연봉에서 뺀 금액인16,440,000/14를 하여 기본급이 책정되었다고 하더군여
위의 기본급에서 나누기 30일을 하여 하루일당을 계산하여 인턴기간 급여를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분명 저의 의사는 연봉은 1800만원이고 이의 금액을 나누기 14한 것으로1,285,714이 제 한달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에서 30일을 나눠서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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