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28일부터 한 소규모 법인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 4대 보험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입사후 3개월이 됐을 때 급여가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50만원씩 2번에 거쳐 지급되었는데, 그 뒷 달엔 집 사정으로 30만원을 가불하였구요.
그 뒤 남은 70만원과 그 다음달의 임금을 받지를 못햇습니다.
저는 달마다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급여가 나오질 않아 살림을 꾸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잇으며, tv에 나오는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사장님을 만나 체불임금을 달라고 햇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잇습니다.
지금 저의 집 사정은 진짜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집에 쓸만한 물건을 내다 팔아가며,
살람을 꾸렸으나, 이제는 더 이상 팔것도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6개월이 되질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사정상 그만 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구요.
체불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잇는지, 그동안의 살림을 팔았던거까지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4대 보험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입사후 3개월이 됐을 때 급여가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50만원씩 2번에 거쳐 지급되었는데, 그 뒷 달엔 집 사정으로 30만원을 가불하였구요.
그 뒤 남은 70만원과 그 다음달의 임금을 받지를 못햇습니다.
저는 달마다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급여가 나오질 않아 살림을 꾸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잇으며, tv에 나오는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사장님을 만나 체불임금을 달라고 햇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잇습니다.
지금 저의 집 사정은 진짜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집에 쓸만한 물건을 내다 팔아가며,
살람을 꾸렸으나, 이제는 더 이상 팔것도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6개월이 되질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사정상 그만 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구요.
체불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잇는지, 그동안의 살림을 팔았던거까지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