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5 00:43
작년 8월 28일부터 한 소규모 법인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 4대 보험은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입사후 3개월이 됐을 때 급여가 늦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50만원씩 2번에 거쳐 지급되었는데, 그 뒷 달엔 집 사정으로 30만원을 가불하였구요.
그 뒤 남은 70만원과 그 다음달의 임금을 받지를 못햇습니다.
저는 달마다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급여가 나오질 않아 살림을 꾸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잇으며, tv에 나오는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사장님을 만나 체불임금을 달라고 햇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잇습니다.
지금 저의 집 사정은 진짜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집에 쓸만한 물건을 내다 팔아가며, 
살람을 꾸렸으나, 이제는 더 이상 팔것도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6개월이 되질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의 사정상 그만 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구요.
체불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잇는지, 그동안의 살림을 팔았던거까지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5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계약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2019.05.16 350
근로계약 한시적 근로 계약 변경 2019.03.21 35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수 1 2019.02.07 350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0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5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0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50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0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0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 2016.06.22 35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2015.11.26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