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30 18:46

안녕하세요 basquiat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습지방문교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와 방문교사와 체결된 불합리한 약관 및 업무규정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처우를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을 저희들로써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변화된 사회현실에 맞지 않기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등을 제한하고 있어 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학습지교사나 모험모집인등 이른바 비정형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불합리한 회사약관이나 업무규정이 자동무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squia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입니다.
>
>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 12월3일부터 본사교육1주일하고 그이후엔 지사교육이라는 명분아래 한달을 급여도 없이 매일출근을 했습니다.
>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급여가 된다고 하더군요.
> 1월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 8명이죠.
> 그중 세명이 휴회가 났습니다.
>
> 얼마전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교사의 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수업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교사는 지사에게 1회원당 3개월분의 교육비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단 휴회 회원에 한함)
> 최종 회원 인계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휴회는 교사의 책임이다.
>
> 저 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니 노예같이 느껴졌습니다.
>
> 급여날이 15일입니다.
> 1월달의 급여를 2월 15일에 받게 되는거죠.
> 2주를 그냥 다니고 그만두어야하는건지...
> 2주 그냥 다닌다는 것도 사실 억울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월급을 못받은 것이 불안해서요.
> 제급여는 24만원정도입니다.
> 차비도 안되는 돈이죠.. 저돈도 못받는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고 착찹해집니다.
>
> 전12월,1월을 그냥 다닌셈이죠. 두달동안 아무런 급여도 못받은체.....힘듭니다.
>
> 교통도 안좋은 회원에 하기싫어하는 회원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 성심성의것 지도했는데 그만두는것이...선생님의 책임이라고만 할수는 없는거잖아요.
>
> 지금 마음과 몸이 지쳤습니다.
> 돈은 돈데로 못받고 있고.....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p.s: 고용보험도 안되고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서 계약서는 종속관계인양 써놓은 것을
> 읽으니 말이 안된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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