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7:56

안녕하세요. sunny93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1년 11월에 퇴직하셨다면, 1년하고도 2개월여가 더 지난 상황인데..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더우기 회사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사업주와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텐데요..

회사가 법인이었고 법인명의 재산이 모두 정리되었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이 제아무리 많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였다면 회사가 폐업을 했을지라도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이 청산범위가 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법인회사였는지, 개인회사였는지 파악할 수가 없군요..

개인회사였다면, 희망을 가지시고, 사업주를 한번 만나세요. 만나서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확보해두십시오.
사업주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세요.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ny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99년 11월 부터 2001년 11월까지 2년간 근무를 하다가 몇달의 임금이 체불되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체불된 임금은 받았지만..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 지금 그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랍니다.
> 사장님과 몇번의 통화를 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주신다는 말씀만 하실뿐 계속 시간을 끄는것 같습니다.
>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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