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3:19

안녕하세요 whfflssu 님,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과 업무수행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과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2.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귀하로써는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fflss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직장에 연락도 없이 3일까지만 일을하고 나가지 않았는데요,
> 3일치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그쪽에서는 저때문에 피해본게 있어서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 제가 경리직을 맡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은 제 업무를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연체료를 물고,
> 신고할 서류(작년 총액신고인가..)도 신고하지 못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 월급을 받으려면 제가 연체료를 물고 월급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 그부분을 제가 물어야 하나요?
> 그리고 제 책상에 가면 조그만 달력(탁상용)에 내야할 돈이 뭐가 있는지 다 체크도 해 놓았고
> 제 옆자리 남자 직원도 제가 체크 해놓은걸 알거든요?
> 솔직히 3일 일한갚을 받기는 좀 그렇지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 제가 이렇게 피해?를 줬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물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그리고 평상시에 야근수당도 아예 없었구요, 생리휴가도 없었고,
> 졸업을 아직 안했다는 이유로 10월17일(입사일)~2월 5일(3일 일함)까지 격주 휴무도 주지 않았거든요?
> 그쪽에 전화해서 뭐라고 말을해야할지... 답답합니다...
> 상담자님~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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