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7 16:22

안녕하세요. hey05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사업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체결되어 파견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자신이 직접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에 파견보내고 사용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게 하는 관계입니다.

2.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이 의제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파견사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지난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고용의제규정은 파견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3.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이후에 파견근로자로써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의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계약직 기간은 배제됩니다.

4.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파견근로자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파견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사용회사에 파견보내야 합니다. 파견보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파견회사로라도 출근시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파견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난 답변을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05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파견법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때 답변주신 것 감사드려요.
>
> 2001년 6월~200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2003년 1월부터 파견직으로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어요. 6월이되면 2년이 된다고 인사담당자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파견법상의 2년이 계약직 기간도 포함되냐는 질문이었는데, 아니라는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
> 지금 저는 파견직으로 2003년1월~12월(1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인사담당자가 저의 팀장님에게 2년이 되간다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은근히 나가라고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
> 그러면서 그 인사담당자말이 계약직이든 파견이든 비정규직(외부인력)으로 이곳에 2년이상 있으면 정규직으로의 전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소송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대요.
>
>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법상에 사용업체는 비정규직(계약직과 파견직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정말 있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이고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네요. 남을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소위 인사담당이라는 자가 관련법도 잘 모르면서 고집은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되네요. 사실 이곳에 파견직으로 2년 계속 있을 생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팀사람들과는 별 문제는 없어요.
>
>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파견직으로 계약중인 기간에 비정규직기간을 내세우며 6월에 이곳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남은 기간동안 파견업체에서 저를 다른곳에 파견을 보내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이곳에서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저를 퇴출시킬 권한이 있나요?
>
> 자세히 설명드리나 보니, 길어졌네요. 답변 빨리주세요. 내일 가서 사람들 얼굴 마주칠 생각하니 속이 이상하네요.
>
> 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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