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4:02

안녕하세요. yasasi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습지 교사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는 때까지만 출근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으로 약정된 날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그 사이 귀하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회사는 귀하의 퇴사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을 하고 있고, 학습지회사가 당해 교사에 대해 같는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위탁교육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임금의 근로대가성 등 회사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sasi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모 학습지에 계약직으로 지도 교사생활을 약 3개월간 햇습니다....
> 그런데 하다보니까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 두려고 하고 잇습니다...
> 근데 회사에서는 45일전에 말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 3월 말일에 그만둔다고 말을 하엿고 4월말까지는 다니겠다고 했는데 학습지 회사의 특성상 인수인계가 월초에 이루워지니까 월초까지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 5월달부터는 새로운 직장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에요..
>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신원보증보험도 함께 들었었는데 만약 제가 4월까지만 나오게 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손해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액을 청구하게된다고 하던데....만약 그렇게 되면 전 한달에 90만원 받고 일한 월급중 50만원 정도만 받는걸로 될텐데....넘 억울하네요....
>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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