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0:44
항상 수고많으심다.
퇴직금관련해서 몇가지만 문의드릴람다.

1. 퇴직금중간정산후 보수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재지급해야하는지요?
  (03. 3월말 퇴직금중간정산하였으나, 2003년도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1월부터 소급적용된 경우)

2. 현 직장에서 사직처리된후 그 다음날자로 다시 신규채용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현 직장에서 4.8일자 사직서제출하여 의원면직처리된후, 현 직장에서 공고한 신규직원채용에 응시하여
    4.9일자 더 높은 직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임다. 참고로 4.8일자 퇴직처리에 의거 보험상실신고가 끝나구
    새로운 채용직급의 평균임금으로 자격취득신고까지 한 상태임다)

바쁘신줄 알지만, 가능한 오늘중으로 답변 부탁드림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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