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7 14:51

안녕하세요. jkeun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계획하였던 사업이 제반여건상 성립되지 못하여,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되었던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e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 1. 근무 회사 : 울트라건설 민자사업팀(기술담당이사)
> 2. 근무 기간 : 2002. 6. 17. - 2003. 3. 30.
> 3. 퇴직 사유 : 서울지하철 9호선 상부부분 민자사업 Project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 울트라건설 콘소시움이 선정되었으나 서울시가 투자자보강및 투자비
> 확보계획등의 사유로 상기 Project를 재 고시및 자체 재정사업으로
> 전환 고시하므로서 우선협상대상으로부터 계약해지됨.
> 이로인해 울트라 건설은 당팀을 해체하고 담당자들을 임의 권고 사직을
> 시키므로서 퇴직하게되었슴.
> 4. 가능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탁드립니다. 2006.02.24 351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51
해고·징계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2024.03.13 3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5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계약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2019.05.16 350
근로계약 한시적 근로 계약 변경 2019.03.21 35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수 1 2019.02.07 350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2019.01.17 350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5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0
기타 휴무 강제지원근무 질문드립니다 2017.09.21 350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0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0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 2016.06.22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