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keun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계획하였던 사업이 제반여건상 성립되지 못하여,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되었던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e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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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무 회사 : 울트라건설 민자사업팀(기술담당이사)
> 2. 근무 기간 : 2002. 6. 17. - 2003. 3. 30.
> 3. 퇴직 사유 : 서울지하철 9호선 상부부분 민자사업 Project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 울트라건설 콘소시움이 선정되었으나 서울시가 투자자보강및 투자비
> 확보계획등의 사유로 상기 Project를 재 고시및 자체 재정사업으로
> 전환 고시하므로서 우선협상대상으로부터 계약해지됨.
> 이로인해 울트라 건설은 당팀을 해체하고 담당자들을 임의 권고 사직을
> 시키므로서 퇴직하게되었슴.
> 4. 가능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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