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기간이 종전회사에서 (01.4.16~03.4.25) 현재회사에서(03.05.01~03.7.04)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알아보니 수급자격이 있다고는 하는데(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
종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이 다른데 그럼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요?
고용안정센터에 알아보니 수급자격이 있다고는 하는데(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
종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이 다른데 그럼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