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6 13:29
에어미디어 라는 통신회사에 파견직 직원으로 입사해서 2년을 거쳐 2002/10/1짜로 계약직 으로 전환되어 2003/7/4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힘든일도 있었지만 윗상사인 실장,주임들이 시키는 업무에 대해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7/4일날 실장이 부르면서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이유를 물었고 그 실장은 윗 상사들이 결정을 내서 결재가 난거니 이유는 알 필요 없이 7/7일부로 연체팀으로 옮기라 했습니다.사실 저는 콜센터에서 인바운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인 바운드라고 하지만 상담실에 실장,주임을 포함해야 겨우 12~13명 저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입니다.아무리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해도 보름,최소 일주일 전에 알려 준것이 아닌 7/4일날 결재가 난것을 그날 퇴근하기 15분전에 알려 주면서 결정난 사항이고 발령 났으니 연체팀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같은 콜센터에 있지만 부서가 틀려 담당자가 틀리며 하는 업무자체도 틀립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담당자인 실장은 무슨 일을 시켜도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제가 받아 들인다는 이유와 관리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어느 점이 그러한지 물었지만 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차피 연체팀 인원도 필요하니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인바운드 상담실은 사람이 넘 불필요하게 많다고 하면서 추후에 사람이 필요하면 다시 인바운드에서 일을 시킨다는 것 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때는 관리자로서  관리하기 힘드니 저한테 퇴사를 권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실장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회사에선 인바운드에 직원이 필요해 파견업체쪽으로 직원 충원신청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실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때 그럼 저보고 퇴사를 하라고 한것이냐고 하니 어차피 내가 그쪽 부서도 관리하고  인바운드에 적합하지 않아 오랫동안에 걸쳐 내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 부서 발령이 나서 아랫 직원한테 정당한 이유인 근무를 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단지 관리하기 어렵고 본인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내린 결정에 대해 불쾌합니다. 7/7~11일까지 휴가였던 저는 휴가 갔다와 생각후 답변을 드린다고 했을때도 생각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니 따르라고 말해 그럼 저한테 짐 퇴직을 하라고 말씀하는거 아니냐고 퇴사하라고 말한적은 없다고 했지만 그 상황이나 말투가 사람이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다고 정말이지 실장이나 주임들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저 같이 피해 보는 직원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같은날 파견직으로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1)근태가 안좋다 (2)너무나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 몰려 다닌다  (3)전화 받을때 상담시 좋지 않다(제 3자가 봐도 모니터링이 좋지 않다)  (4)너무나 또박 또박 말을 잘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였습니다. 그 직원은 누가 봐도  자기 할일 잘 알아서 처리하고 또한 모든 직원들과 다 친절이 어울리며 상담시 상담원 잘 했으며 지각이나 조퇴 ... 같은걸 하지도 않는 직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더 나쁜 사람들도 있는게 그 직원이 해당이 되냐 했더니 회사측에서 "희생양" 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일 됩니까?????
이 직원의 경우 회사측에서도 "권고사직" 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 급여를 7/1~4일 까지으 급여 날짜계산된 것이 아닌 7월 한달 급여와 또 위로금(??) 더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무 책임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본인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회사에 좋은 말 달콤함 말 보단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직원들을  단 실장이 올린 서류에 결재를 해준 팀장,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앞으로도  저 같거나 또 한 직원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때  불합리한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용보험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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