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7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상담글로 보아, 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전 회사와 현 회사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현 회사가 귀하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전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현회사와 합의된 사항이라면 전 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로써는 전 회사와 현 회사간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전 회사와 현 회사 모두를 상대로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에서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상황에서
>회사이전을한다고 하여 이전하고 보니 회사가 다른사람이 인수를 해버린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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