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phy 2005.10.06 22:54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고 사장님을 만나 명령서 대로 복직과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 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복직은 어렵다고 하며 구체적인 액수 제안 없이 금전적으로는 조금 보전하여 주겠다는 답변뿐이고 상담자 또한 거부하여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데 방법을 알으켜 주세요?저는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정규직과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돌아오는 10월 15일은 입사 만1년차되는 날입니다. 1년차 되는 날을 계약 만기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입사당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계약기간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놔두었읍니다.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자세히 부탁드림니다.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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