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3 2005.10.18 09:29
안녕하세요..
광주 하남 공단내에 있는....제조회사를 9월말에 퇴직한사람입니다..

얼마전 15일이 전회사 월급날였습니다..

월급을 받아본순간..말이막히고 숨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움좀 받을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7~9월까지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정부에서 지원받는 약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월급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그런이유로,,
7월급여중 40~50%를 현장 직원들에게 8월 입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8월 그 지원을 못받게 되었단 통보를 받고 회사 난처할 따름 이겠죠..

더 기가 막힌건..
9월 퇴사자가 5명정도 됩니다..
10월중에 지급되는 급여중 8월입급됨 급여 한마디로 초과된금액을..
다 제외하고 입금되었단 사실이죠..

이런경우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아님 노동법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하는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지...
잠시나마 울분을 토해봅니다..

시원한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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