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한번 2015.11.26 10:18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조건은 월~금 하루 8시간, 토요일 8시간 격주로 일을 하고, 월급은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동절기(12월~2월)사이에 격주로 하던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축소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법정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건강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근로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잔업이 축소되고 특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시간외 근로의 축소를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법 이외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49562답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2005.04.14 352
해고 2005.10.25 352
병가 2005.11.04 35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6.03.15 352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2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52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휴일·휴가 추석 유급휴가 1 2023.08.18 351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5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51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51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51
기타 근로자의 퇴직사유 1 2022.04.08 351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1.06.29 351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51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5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