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4 16:38
안녕하세요 이성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당해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입니다.
당해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한하여도 무관한 것이고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아야 겠죠...

그러나 어느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도 선거운동기간중 조합비품의 사용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규약상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문제'의 측면에서 바라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정 조합비품의 사용에 대해 관행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판단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조합이 소유하는 엠프의 사용에 대해 노조위원장의 결제를 얻어 사용하여왔다면 선거기간중이라도 특정 조합원은 노조위원장(또는 정당한 결제권이 있는자)의 결제를 얻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특별한 절차없이 특정 조합비품을 모든 조합원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 조합원이 노조의 선거에 입후보한 자라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조활동일반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희 wrote:
> 위원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조합비품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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