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11:58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글에 대한 답변은 잘보았읍니다.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통장협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한 조직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적으로
참석하여 관리소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아래내역은 관리소의 회의 내역임
2. 위탁업체와 계약체결전 근로자 대표와 60일전 협상 결여(알방적해고 인정)

3. 통장협의회의 노동조합법 정면 위반협의로 형사사건에 피소 개연성 있음
(통장협의회 결성후2001년 9월 17일부터 18일자로 주민께드리는글 에서 노조결정
조짐시 경비원 전원사직키로 맹세서 작성 제출한 바있음)

대책 : 통장협의회는 임의 단체가 아닌 신반포4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된
조직 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적 사건으로 처리 되어야 할사항임.

기제출된 문건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임.

최초접수자 : 통장협의회 회장
2차 접수자 : 대표회의 회장
3차 보관 : 관리소장


상기 3인을 형사고발대상이 되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번거롭게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2001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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