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3 09:13
2002년 3월 31일자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했어요.
2003년 3월 31일 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네요
4개월간 받을수 있구요.
근데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아르바이트가(대학교 전산입력)있어서 하고
10월부터 4개월간 실업수당을 받고싶어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에요.
이런것은 부정수급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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