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6:48

안녕하세요. 되나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덨던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되나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둘 형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왔다갔다하려면 저희 회사사정상 시간내기가 굉장히 어렵읍니다.그래서 제가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를 그만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이 길어지고 하면 생활하기도 어려고해서 실업급여라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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