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man550 2004.01.04 10:15
96년 7월 입사하여 03년 12월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2002년 10월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2003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만 4세인 아들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놀이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오후 근무시간(14:00 ~23:00)이 많아(주 4일 이상) 놀이방이 끝나는
18:00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 육아에 문제가 생겨.. 근무시간이 보다 자유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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