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냉장창고 (농산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정부물품) 예 : 마늘,양파 등등
물론 냉동기의 가동및 보수(전기업무)를 위하여 24시간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시간은 06:00-14:00, 14:00-22:00, 22:00-06:00,
그런데 06:00의 출근조는 출퇴근이 다소 힘든관계로 노조에서 변형근로를 채택코져 합니다
즉,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비번(유급)
이경우 토요일,일요일은 수당이 발생되는데 비번조를 유급화 하면서 시행코져 합니다
정확히 말해, 토요일4시간, 휴일수당을 3명(교대근로자)이 균일히 나누는 방법이죠
실제로 계산하여 보니 시행전 3교대시와 같은 수당이 나오던군요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노조에서는 무리가 없음으로해서 단체협약에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의 회사는 냉장창고 (농산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정부물품) 예 : 마늘,양파 등등
물론 냉동기의 가동및 보수(전기업무)를 위하여 24시간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시간은 06:00-14:00, 14:00-22:00, 22:00-06:00,
그런데 06:00의 출근조는 출퇴근이 다소 힘든관계로 노조에서 변형근로를 채택코져 합니다
즉, 주간(09:00-18:00), 야간(18:00-09:00), 비번(유급)
이경우 토요일,일요일은 수당이 발생되는데 비번조를 유급화 하면서 시행코져 합니다
정확히 말해, 토요일4시간, 휴일수당을 3명(교대근로자)이 균일히 나누는 방법이죠
실제로 계산하여 보니 시행전 3교대시와 같은 수당이 나오던군요
과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노조에서는 무리가 없음으로해서 단체협약에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