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6:54
안녕하세요.
그동안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산후휴가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직원중에 두명이 산후휴가를 갔는데
한명은 2001년 12월 21일에 들어갔고, 또 한명은 2002년 1월 8일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2002년에 들어가신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니까.
인건비 지급시 2002년 1월분은 교통비등 산후휴가시 제외되는 수당도 함께 지급해야하고
2월분, 3월분은 교통비등을 제외하고 회사 측에서 지급하고 4월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산후휴가는 3개월이고 1월 8일에 들어갔으면 4월 7일에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1월에 8일 근무하고 교통비를 원래대로 전액 받고, 4월에 20여일을 근무하고 교통비를 전액 받는다면 그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서 1월에는 8일분 교통비를 지급하고
4월에는 7일을 뺀 23일분의 교통비를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 하고요.

또는 1월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4월에 교통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노동에 관한 모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께
정말 *^^*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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