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0:29

안녕하세요. 남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따른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또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부산에 내려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귀하가 부양해야할 가족들과 동거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현주 wrote:
>
> -_- 질문입니다.
>
> 실업급여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
> 부연설명들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제 경우가 해당이 될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
> 아리송해서요..~..
>
>
>
>
>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
> 그런데 고3 여름방학때 수원에 있는 직장을 구하게 되어 잠시 타향살이를 했더랬죠
>
> 한 2년동안 어린나이에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하려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
> 그러다 몇개월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 당시 퇴직 사유는 이직이었는데 실 사유는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내려온것이라
>
> 혹시나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
>
>
>
>
> 번거롭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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