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퇴직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 1월~2001년 3월 : 2,500,000원
(2) 2001년 4월~2001년 12월 : 2,600,000원
아래는 1달치 월급 명세 입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에해당 (2)에해당
---------------------------------------
기본급: 1,500,000 1,560,000
상여금: 350,000 350,000
식대: 150,000 150,000
직책수당: 250,000 300,000
시간외수당: 250,000 240,000
---------------------------------------
합: 2,500,000 2,600,000
현재 2002년 1월 봉급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고
저는 2002년 1월 말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정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계산한게 조금 이상한것
같아서요
[질문2] 아참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 회사가 희망 퇴직을
받아서 한것인데 이럴 경우 퇴직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 퇴직한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지금 사장이 회사 통장에서
자기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고 현재 다는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형사 고발을 할때 이 사항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장은 자기는 월급 사장이니 어떻케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 2001년 1월~2001년 3월 : 2,500,000원
(2) 2001년 4월~2001년 12월 : 2,600,000원
아래는 1달치 월급 명세 입니다
거의 이것과 비슷하게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에해당 (2)에해당
---------------------------------------
기본급: 1,500,000 1,560,000
상여금: 350,000 350,000
식대: 150,000 150,000
직책수당: 250,000 300,000
시간외수당: 250,000 240,000
---------------------------------------
합: 2,500,000 2,600,000
현재 2002년 1월 봉급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있고
저는 2002년 1월 말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정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계산한게 조금 이상한것
같아서요
[질문2] 아참 그리고 제가 퇴직할 때 회사가 희망 퇴직을
받아서 한것인데 이럴 경우 퇴직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 퇴직한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지금 사장이 회사 통장에서
자기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고 현재 다는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형사 고발을 할때 이 사항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장은 자기는 월급 사장이니 어떻케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