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때, 회사는 중도입사자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2.8 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8~12.31까지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다음해에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지난 상담내용【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휴가에 대한 내용은.(1999.11.27, 근기 68207-732)의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십시오.
"귀 질의내용처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92.5.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3~'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5년에 대하여 가산된 5일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95.9.1 입사한 자로서 '98년도에 개근하였다면 '99년도초에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98년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10일과 '96~'97까지의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된 2일을 포함하여 12일을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상기의 경우 입사기준일('92.5.1 또는 '95.9.1)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각각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여..
> 다른 많은 상담글을 읽어서..대충을 알것 같은데..좀 더 궁금한게 있어서여..
> 만약에 2000. 2. 8 중도입사자라해두.. 회계년도두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해두..
> 2000.2.8~2000.12.31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연차휴가를 10일을 줄것인지..9일을 줄것인지..하잖아여..(회계년도기준시)
> 그러면..2001년도에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사용을 안할시에는 2002년도 1월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걸루 알고 있는데..
> 만약 지급을 받았다면.. 또 2001년도에 생긴 1일은 제외가 되서..연차휴가가 1일은 남아있는거겠죠?
> 1년이 지나면..다음해부터..1년에 1일씩 증가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아닌가여?
> 아참..저희 회사는 2000.2.8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두..올해 연차수당을 주지않고..아니 주지 않더라두.. 2001년도에 근무한 1일이 추가되서..11일이 되는거 아닌가여..
> 암튼..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귀찮아서..모든걸 일괄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여..
> 2000년 5월 중간입사자두..올해..연차 10개가 생겼어요..이게 말이 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