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6:42

안녕하세요. 강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슨일이 있어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다면 벌써 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액의 임금이라도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라면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이대로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2. 우선, 고장을 회사측에 보내보십시오. 독촉의 한가지 방법인데, 구두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 체불임금 0000원를 00월00일까지 지불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요지를 담은 서면을 사용자에게 보내면, 사용자로써는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며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지급하고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되잡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지영 wrote: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 사례를 많이 읽어 보니 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제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작지만 제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
> 각이 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세요.
> 저는 2001년 11월 3일에 스카이 쥬얼리 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12월 5일에 급여를 28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02년 3월 6일에 퇴사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것이 있습니다.
> 사장님께 청구를 했지만 같은날 그만둔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 저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내용 이지만 제가 퇴사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 그 회사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회사구요 거래처중에서 도금공장이 있습니다.
> 2002년 3월 6일 아침에 갑자기 도금공장에 다녀오라고 해서 동녀와 함께
> 차를 가지고 도금공장에 갔습니다. 초행이고 초보인터라 다른사람들보다
> 시간이 많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친것들이 어디서 뭐하고 이제
> 왔냐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마구 욕설을 퍼부면서 다 짤라 버려야 겠다고
> 욕을 했습니다. 원래 외근은 제 일이 아니고 급하고 사람이 없으면 하는 일인데
> 제가 욕을 먹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사장은 3개월 이상 같이 일한 여직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내가 사장인데 욕좀하면 어때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사장이면 직원들에게 마구 욕하고
> 짜르고 싶으면 마음데로 짤라도 되나요
>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런 사람에건 한푼도 줄수 없습니다. 제 목은 찾아야
> 합니다. 꼭 방법을 알려 주세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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