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7:45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는 쓰셨나요? 귀하가 입사하면서 처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특약으로 임금의 80%를 지급받도록 한 것일뿐, 3개월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1년의 연봉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전제하에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최장 5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1주 총 6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귀하가 합의하였더라도 14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3.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규정 위반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그것은 연장근로가 있을 때 계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시간외근로가 충분히 예상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고정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형태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4. 또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원칙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할 때 사용자로부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을 비롯하여 연봉제시에 퇴직금 등에 대한 문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한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마땅히 법에 의해 월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인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하고,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생리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다만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자체적인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식대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입사원 님이 남기신 글:
:
:위에 글을 남긴 신입사원이구요
:연봉제에서 퇴직금은 퇴직시 줄수도 있고 중간정산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을시엔
:연봉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요, 아님 별도로 지급된다고 봐야 하나요?
:급여 명세내역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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