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부분은 계속근로연수 단절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귀하가 재직당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5인 이상이 계속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반하여 재직하는 전체 기간동안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었다가 변동이 심했을 때는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5인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8번 해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볼려구요
>
>제가 1997-11-10 에 입사하여 2004-04-30 일까지 일하고 퇴사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2001-1-1부터 법인으로 변경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1-1-1 부터 입사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계산되는거라구요....
>[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의 동질성이 현저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법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거 없구요.... 사장님두 같고 업종도 같고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변경되었고...  직원도 모두 그직장에서 그대로 일했거든요 별도 사직서제출그런거 없구요
>근데.... 법인으로 변경되기전에 개인이었을때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그전꺼는 안주신다하고 별도로 다르게 계산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 처음입사할때쯤에는 적은인원수로도 그 일들을 다할수 있었고 차츰 규모가 커지면서 인원이 증가하였고 ....그전에 일하던 언니도 한 일년조금더 일했는데 퇴사할때 1년 일한정도의 퇴직금도 받았구요...(그때 직원수랑  금액은 잘모르겠지만)..
>직원수가 5인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중간중간 변동이 되고 그랬었는데.....
>
>이럴경우엔  처음입사한 날부터 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바뿌신데 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변경(임시직->정규직,일급제->월급제,월급제->연봉제) 회사의 조직형태의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 사업주의 변경(홍길동->김길동)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최초의 날(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문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의 동질성이 현저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법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참고>>
>>
>>- "기업이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98다18353,1999.6.11)
>>
>>-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문서번호 : 근기 01254-2062, 1988.2.5)
>>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띄웁니다...
>>>
>>>전에 다니던 직장은 퇴사를 했구요... 근데 퇴직금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전에 다니던 직장이 중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사장님은 그대로 이시구요
>>>근데   법인으로 변경된날부터 입사가 되고 기존 개인사업자로는 퇴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변경된날부터 입사일이라서 그날부터 근무일수를 계산하는거라고...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주는거지만  따로 계산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거의 2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변경된날 부터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첨듣는 애기고 그런말 한적도 없고 .... 그렇게 변경해버리면 직원은 뭡니까?........ 다른건 다 똑같고  법인으로 변경된것 뿐이고 .. 직원은  모두 그대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열심히 일했건만....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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