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ljh 2004.12.21 17:27
한 사업장내에 4명이 후보등록 후
-중간개표에 따라 1위 부터 4위가 결정. 일부 투표함 미도착으로 최종 개표결과 공지 이연
미도착 투표함은 중간개표 및 최종 개표결과의 순위결정에 영향이 없음

-선관위의 최종개표 결과 공지 후 1위와 2위 결선투표 공지
-사안 발생하여 한쪽 후보의 선거부정으로 경고 조치 누적 되어 후보자 자격박탈 및 등록무효

이러한 사안의 경우
1. 선거규칙에 의거 1위 후보의 찬반투표 진행 가능여부
2. 3위 후보의 2위 후보 결선투표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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