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3년 03월 13일 인경우
입사년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을 할경우
2023년 3월12일 퇴사시와 2023년 3월 14일퇴사시 연차수당과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3월 14일 퇴사시 연차일이 19개 발생 퇴직시 19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3월12일 퇴사시 연차수당일수는 사용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수당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3년 03월 13일 인경우
입사년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을 할경우
2023년 3월12일 퇴사시와 2023년 3월 14일퇴사시 연차수당과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3월 14일 퇴사시 연차일이 19개 발생 퇴직시 19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3월12일 퇴사시 연차수당일수는 사용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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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양수도에 따른 조합 대비책 | 2002.01.29 | 351 | ||
체불 임금 | 2002.02.06 | 351 | ||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2002.02.22 | 351 | ||
Re: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2002.02.25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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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등등... | 2002.03.25 | 351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2002.03.27 | 351 | ||
연봉제하에서의 해고수당 | 2002.03.29 | 351 | ||
질문 | 2002.03.31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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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 | 2002.04.26 | 351 | ||
월급을 안주네여 | 2002.05.22 | 351 | ||
대체근로에??? | 2002.05.23 | 351 |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2002.05.28 | 351 | ||
【답변】 실업급여에관해 | 2002.06.21 | 351 | ||
【답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2002.06.24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65일 근무하고 퇴사, 즉 3월 12일 근무 후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개근했을 때 매 달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3월 14일까지 377일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1개의 연차휴가 외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외의 각종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약 2주안에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기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4. 보다 자세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