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9 09:35
5월 14일에 입사했는데여...
파견근로입니다..
이 회사는 파견을 해주고 한달간 일한것을 담달 10일에 급여를 줍니다..
근데 집안 사정상 이달 말까지 5월 31일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4일부터 31일까지 다닌 급여는 주는건가여??
급여를 주시지 않을까봐 겁이나서 아직 말 못하고 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셔서 잠자는 집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런 말은 하고서 그만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말하고 나면 급여를 주지 않을 까봐 두려운데.... 답장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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