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원선출에는 위원장이 대위원에 당선된 사람으로 선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노동조합에서는 대위원이 아닌사람을 노동조합전임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우리사업장은 변형근로을 하는사업장인데 부서장이 그달에발생한공휴를 강제로 실시 하고있는데 이것은 부당노동이 아닌지궁금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이 저의 휴무날 나왔는데 대휴는 주어지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그런데 당노동조합에서는 대위원이 아닌사람을 노동조합전임자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우리사업장은 변형근로을 하는사업장인데 부서장이 그달에발생한공휴를 강제로 실시 하고있는데 이것은 부당노동이 아닌지궁금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이 저의 휴무날 나왔는데 대휴는 주어지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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